및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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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06 10:06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제하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분쟁 시 의료진과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의료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한 설명·소통을 법제화하는 한편 이때 의료진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향후 법적 책임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할.
ⓒ게티이미지뱅크의료사고발생 시 결과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한 과실’을 중심으로 기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의료사고해결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함께,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활성화.
강준 복지부의료개혁총괄과장이 발제를 맡아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 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과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발표’가 진행된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의료사고와 관련한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고 비판했다.
의사가 소명감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