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사항 안내 (개정일 2023. 2. 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3-03-10 17:37 본문 ◇ 개정이유 단체 운영 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에 대한 위임전결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무의 위임전결 근거를 조항으로 명시함. (제22조2 문서의 결재)◇개정 조항 제22조의2 (문서의 결재) 상임대표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공동대표 또는 실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첨부파일 무장애남구 정관23.02.27..pdf (15.7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0 17:37:03 목록 이전글 2023년「제5회 남구 장애공감나눔행사 」 장애인 복지 유공자 포상 대상자 추천 양식 다음글 2023년 무장애남구를만드는사람들 정기총희 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