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사업자료실 HOME

정관 개정 사항 안내 (개정일 2023. 2. 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23-03-10 17:37

본문

개정이유

   단체 운영 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에 대한 위임전결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무의 위임전결 근거를 조항으로 명시함. (222 문서의 결재)


◇개정 조항  

  제22조의2 (문서의 결재) 상임대표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공동대표 또는 실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할 수 있다.


030c08c0b67705d3d3b8242b5892a394_1678437404_4464.jpg
 

첨부파일